학점은행제로 경력수첩 발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나와있는 기술 외 다양한 기술도 대부분 학점은행제로 취득 및 점수 확보가 가능하니 도움 및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전기안전 관리자 (전력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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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기술자 (1개 이상 해당될 시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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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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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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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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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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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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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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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술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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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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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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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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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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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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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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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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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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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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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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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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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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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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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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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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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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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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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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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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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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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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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역량지수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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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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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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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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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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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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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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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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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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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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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지수 (4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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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건축사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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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기능장 / 산업안전지도사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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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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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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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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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지수 (2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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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이상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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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3년제) : 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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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2년제) :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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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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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전공)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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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지수 (4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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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N년 : [(logN/log40) × 100 × 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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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경력 2년 : 7.51점
경력 3년 : 11.91점
경력 4년 : 15.03점
경력 5년 : 17.45점
경력 10년 : 24.97점
경력 40년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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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수 (5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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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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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 1점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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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기술자 (1개 이상 해당될 시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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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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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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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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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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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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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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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술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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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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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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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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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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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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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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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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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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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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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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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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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