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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

학점은행제로 경력수첩 발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나와있는 기술 외 다양한 기술도 대부분 학점은행제로 취득 및 점수 확보가 가능하니 도움 및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상담직통번호 : 010-2547-0684

전기안전 관리자 (전력기술인)

초급 기술자 (1개 이상 해당될 시 취득 가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중급 기술자 (상동)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상동)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건설기술인

기술등급 기준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 :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급 :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급 :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급 :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자격지수 (40점 이내)
기술사 / 건축사 : 40점
기사 / 기능장 / 산업안전지도사 : 30점
산업기사 : 20점
기능사 : 15점
기타 : 10점
학력지수 (20점 이내)
학사 이상 : 20점
전문학사(3년제) : 19점
전문학사(2년제) : 18점
고등학교 졸업 : 15점
기타(비전공) : 10점
경력지수 (40점 이내)
경력 N년 : [(logN/log40) × 100 × 0.4]점
예시) 경력 2년 : 7.51점 경력 3년 : 11.91점 경력 4년 : 15.03점 경력 5년 : 17.45점 경력 10년 : 24.97점 경력 40년 : 40점
교육지수 (5점 이내)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 2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 1점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초급 기술자 (1개 이상 해당될 시 취득 가능)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상동)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상동)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특급 기술자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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