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학기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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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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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쵸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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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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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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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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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바우처 신청 : 매년 초(1~2월)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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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바우처(우수이용자) 신청 : 매년 8월 초 홈페이지 신청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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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35만원, 1년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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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바우처 금액은 35만원이며, 우수이용자로 선정될 시 2학기 35만원 증액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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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신청 → 선정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NH농협은행)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사용
1학기 바우처 금액은 8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년도에 시작되는 교육은 모두 적용되니 기간 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등록금이 바우처 금액보다 높은 경우, 카드에 차액만큼의 금액을 넣은 후 결제하면 됩니다. 등록금이 63만원이라면 차액인 27만원을 바우처 카드에 현금으로 넣어놓고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