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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 행절절차

학점은행제 행정절차 신청기간
학습자 등록 : 매년 1, 4, 7, 10月 학점인정 신청 : 매년 1, 4, 7, 10月 학위 신청(전기) : 매년 12월 15일 ~ 1월 15일 학위증 발급(전기) : 매년 2월 학위 신청(후기) : 매년 6월 15일 ~ 7월 15일 학위증 발급(후기) : 매년 8월

학습자등록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은 4,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학점인정 신청

학점 인정 수단 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학습자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학점인정 신청은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학위 신청

학사, 전문학사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이 선행돼야 합니다.
행정절차 기간을 놓쳤는데 어떡하죠?
행정절차 기간을 놓치는 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학습자마다 놓치면 안 되는 기간이 다르니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 전문가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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