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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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2년제) 이상 학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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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전공 17과목 이수 (실습 1과목 포함)
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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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160시간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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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선이수 6과목을 먼저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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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4과목 + 전공선택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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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세미나를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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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위치 : 교육원 본원 및 별도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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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횟수 :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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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의 경우 주말반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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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 10,000원 (협회가입비 및 연회비 별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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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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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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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국평원 학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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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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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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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원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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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교부 절차
1.
신청자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2.
접수 후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3.
신청비(발급비) 입금
4.
지방협회에서 입금 확인 후 접수완료
5.
지방협회에서 한사협으로 교부신청
6.
한사협에서 최종 서류심사 후 자격증/회원증을 신청서류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배송 (5~6번만 4~5주 걸림)
실습지도자,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구법(개정법 적용 이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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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구법 기준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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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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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 17과목 → 1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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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 160시간 →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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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여 횟수 감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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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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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국가고시 개정안 발의 (2023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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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최혜영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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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을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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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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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신설 (개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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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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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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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실습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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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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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폐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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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 창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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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 창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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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 창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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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사회복지 경력 3년 필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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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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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공자 : 전공필수 6과목 + 전공선택 2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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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필요한 17과목 모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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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이 학사(4년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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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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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이 전문학사(2,3년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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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유 + 사회복지 경력 1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