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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조건

전문학사(2년제) 이상 학위 보유
사회복지 관련 전공 17과목 이수 (실습 1과목 포함)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160시간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선이수 6과목을 먼저 수강해야 합니다.
전공필수 4과목 + 전공선택 2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세미나를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세미나 위치 : 교육원 본원 및 별도 교육장소
세미나 횟수 : 2~3회
실습의 경우 주말반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발급 수수료 : 10,000원 (협회가입비 및 연회비 별도 선택)
구비서류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국평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국평원 성적증명서
신청/교부 절차
1.
신청자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2.
접수 후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3.
신청비(발급비) 입금
4.
지방협회에서 입금 확인 후 접수완료
5.
지방협회에서 한사협으로 교부신청
6.
한사협에서 최종 서류심사 후 자격증/회원증을 신청서류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배송 (5~6번만 4~5주 걸림)
실습지도자,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구법(개정법 적용 이전) 기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구법 기준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법 기준 적용
이수과목 : 17과목 → 14과목
실습 : 160시간 → 120시간
세미나 참여 횟수 감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연혁

2023년
사회복지사 2급 국가고시 개정안 발의 (2023년 5월 26일)
제안자 : 최혜영 의원 등 10인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을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
2020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신설 (개정법 적용)
2019년
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 확대
사회복지사 2급 실습시간 확대
2018년
사회복지사 3급 폐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창업

인력사무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 창업 가능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 창업 가능
주간보호센터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 창업 가능
아동그룹홈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사회복지 경력 3년 필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응시자격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사회복지 전공자 : 전공필수 6과목 + 전공선택 2과목 이수
비전공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필요한 17과목 모두 이수
최종학력이 학사(4년제)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유
최종학력이 전문학사(2,3년제)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유 + 사회복지 경력 1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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