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자세히 알아보기 |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인정 기준

보유자 : 140학점
전승교육사 : 50학점
이수자 : 30학점
전수생 : 4~21학점
비슷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학점으로 인정이 될까요?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았다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해보세요.

이전 단계로

학점 인정 수단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