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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증

학점은행제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에 필요한 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상

직접제조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자
위탁제조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자
수입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자
수입대행형 거래 목적 화장품 알선&수여하는 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상 제품

기초화장품, 입욕제, 물티슈
비누, 제모제, 마스크팩
세정제, 향수, 헤어제품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신청 조건

화장품 판매를 위해 책임판매업체 신청을 할 때, 아래 2개 조건 중 1개를 갖춰야 합니다.
1.
대표자 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된 직원 필요
2.
10인 이하(대표 포함) 기업인 경우, 대표자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이 경우,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이 있어야 함)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아래 자격요소 중 1개 이상만 해당되면 됩니다.
의사 혹은 약사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사본
대학(4년제) 졸업자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간호학, 간호관리학, 건강간호학 등 전공자 ⇒ 졸업증명서
의약계열 전공 +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 20학점 이상 이수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외국대학(이공계) 졸업자 ⇒ 졸업증서(아포스티유 확인)
전문대학(2,3년제) 졸업자
화장품관련분야전공자 ⇒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1년)
경력 : 화장품제조 및 책임판매업체에서 1년(12개월)이상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이력
관련분야 :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맞춤형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조제관리자격증 사본
경력자 (2년 이상)
화장품제조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서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이력

화장품책임판매업 신청방법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 발급신청 순서
의약품안전나라 기업로그인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명 :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 등록 첨부서류 제출 중, 화장품책임판매업 관리자 증빙서류 제출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 담당자 검토 → 등록증 발급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링크 : https://nedrug.mfds.go.kr/bbs/122/15#
발급 수수료
온라인 접수 시 : 27,000원
방문/우편 접수 시 : 30,000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실적 보고 의무

보고 대상 : (사)대한화장품협회
미보고 시 과태료 : 50만원
당해 연도 생산실적을 다음 해 2월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
수입된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되기에 별도로 수입실적 보고할 필요 없음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 :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법정의무교육)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최초 교육을 받고, 이후 매년 1회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교육 참여 형태
온라인동영상 교육 :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연중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동영상 콘텐츠로 교육 수강
실시간웨비나 교육 : 정해진 교육일정에 실시간웨비나시스템 플랫폼에 모여 실시간으로 교육 수강
집합교육(오프라인교육) : 정해진 교육일정에 오프라인 교육장소에 모여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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