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보육사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배치 기준
•
공통 : 시설장 1인, 보육사 1인 이상
연령별 | 보육사 배치기준 |
0~2세 | 아동 2명당 1인 |
3~6세 | 아동 5명당 1인 |
7세 이상 | 아동 7명당 1인 |
시설장 자격 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자격이 충족됩니다.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2.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대아동보호 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6.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자격 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자격이 충족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