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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학점은행제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연구전담 요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 요원 자격

아래 중 1개 이상만 해당되면 연구전담 요원 자격으로 충족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창업 3년 미만일 시 대표이사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합니다.
1.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2.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
기술·기능분야 기사 자격 (정보통신 - 정보기술)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중소기업인 경우)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력 + 경력 1~2년 이상인 자
4.
(중소기업인 경우)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 졸업 + 경력 4년 이상인 자
5.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주업종인 경우) 비자연계 학사 이상인 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 구비서류

조직도
연구소(전담부서) 내부도면
연구소(전담부서) 관련사진
기업유형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서류 인정 기준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중견기업 : 7명 이상
대기업 :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 관계없이 :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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