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사서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서 자격증 발급처 : 한국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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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관협회에서 사서 자격증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 사서 자격증
준 사서 자격증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사서 교육원 1년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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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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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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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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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2급정사서 자격증
2급정사서 자격증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를 취득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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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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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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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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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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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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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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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3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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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다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1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1급정사서 자격증
1급정사서 자격증의 경우, 석박사 학위 혹은 경력 연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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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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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표에서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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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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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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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 및 학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6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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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9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 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하 “지정교 육과정”이라 한다) 이수
한국사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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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육원은 성균관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총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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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요건은 교육원별 모집요강을 참고해주세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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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 총 14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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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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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 전공 수업 대부분은 온라인 수업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 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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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및 일반학점은 모두 온라인(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