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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자격증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서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서 자격증 발급처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사서 자격증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준 사서 자격증

준 사서 자격증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사서 교육원 1년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격증 발급 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2급정사서 자격증

2급정사서 자격증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를 취득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요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3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제3호다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1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1급정사서 자격증

1급정사서 자격증의 경우, 석박사 학위 혹은 경력 연차가 필요합니다.
자격증 발급 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표에서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 및 학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6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9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 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하 “지정교 육과정”이라 한다) 이수

한국사서교육원

사서교육원은 성균관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총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학 요건은 교육원별 모집요강을 참고해주세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 총 140학점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필수 포함
문헌정보학 전공 수업 대부분은 온라인 수업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 위주입니다.
교양 및 일반학점은 모두 온라인(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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