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일정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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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원서접수 : 매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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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매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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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원서접수 : 매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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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매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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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매년 12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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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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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과목 : 5과목(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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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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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객관식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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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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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과목 : 8과목(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청소년문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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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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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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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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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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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과목 : 7과목(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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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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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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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1.
청소년학분야 2년제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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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타분야 2년제 전문학사 학위 + 경력 2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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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 경력 3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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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시험 응시자격
1.
청소년학분야 4년제 학사 학위 보유자 (필기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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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청소년학분야 석·박사 학위 보유자 (필기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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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3.
타분야 4년제 학사 학위 + 경력 2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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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타분야 2년제 전문학사 학위 + 경력 3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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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 경력 2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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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 졸업 + 경력 8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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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1급 청소년지도사 시험 응시자격
1.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 경력 3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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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개정 예정사항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