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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일정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필기 원서접수 : 매년 7월
필기시험 : 매년 8월
면접 원서접수 : 매년 11월
면접 : 매년 11~12월
최종합격자 발표 : 매년 12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1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 5과목(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검정방법
주ㆍ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 8과목(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청소년문제와 보호)
검정방법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면제)
3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 7과목(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검정방법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1.
청소년학분야 2년제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타분야 2년제 전문학사 학위 + 경력 2년 보유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 경력 3년 보유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시험 응시자격

1.
청소년학분야 4년제 학사 학위 보유자 (필기시험 면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청소년학분야 석·박사 학위 보유자 (필기시험 면제)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3.
타분야 4년제 학사 학위 + 경력 2년 보유자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타분야 2년제 전문학사 학위 + 경력 3년 보유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 경력 2년 보유자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 졸업 + 경력 8년 보유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1급 청소년지도사 시험 응시자격

1.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 경력 3년 보유자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개정 예정사항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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