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일정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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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원서접수 : 매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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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매년 9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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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원서접수 : 매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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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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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서류제출 : 다음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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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다음해 2분기(4~6월)
3급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자격
학점은행제로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시 시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공 :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등)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학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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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 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상담분야 2년제 전문학사 학위 + 경력 2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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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타분야 4년제 학사 학위 + 경력 2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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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타분야 2년제 전문학사 학위 + 경력 4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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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 졸업 + 경력 5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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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자격
1.
상담분야 석사 학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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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상담분야 학사 학위 + 경력 3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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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 경력 2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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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급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자격
1.
상담분야 박사 학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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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상담분야 석사 학위 + 경력 4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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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 경력 3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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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