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1급 자격요건
1.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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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관에서 5년 이상 2,000시간 강의 경력 필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요건
1.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전공,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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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 학위 한국어교육 분야로 인정
2.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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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방법으로 3급을 취득한 경우 : 법정 기관에서 3년 이상 1,200시간 강의 경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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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인증시험, 경력사항으로 3급을 취득한 경우 : 법정 기관에서 5년 이상 2,000시간 강의 경력 필요
한국어교원 3급 자격요건
1.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부전공)
2.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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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시 3급 자격증 발급 가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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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이 대졸(4년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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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수업 16과목 이수 시 학위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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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이 고졸 및 전문대졸(2,3년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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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수업 20과목 포함 학점은행제 140학점 이수 시 학위 취득 가능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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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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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한국 문화, 한국 문학, 한국 역사, 한국 영화 감상, 한국 드라마 감상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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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