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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교원자격증)

학점은행제를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어교원 1급 자격요건

1.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법정 기관에서 5년 이상 2,000시간 강의 경력 필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요건

1.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전공, 복수전공)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 학위 한국어교육 분야로 인정
2.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학위 취득 방법으로 3급을 취득한 경우 : 법정 기관에서 3년 이상 1,200시간 강의 경력 필요
양성과정, 인증시험, 경력사항으로 3급을 취득한 경우 : 법정 기관에서 5년 이상 2,000시간 강의 경력 필요

한국어교원 3급 자격요건

1.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부전공)
2.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시 3급 자격증 발급 가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 학위 취득

최종학력이 대졸(4년제) 이상인 경우
전공 수업 16과목 이수 시 학위 취득 가능
최종학력이 고졸 및 전문대졸(2,3년제)인 경우
전공 수업 20과목 포함 학점은행제 140학점 이수 시 학위 취득 가능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주의]한국 문화, 한국 문학, 한국 역사, 한국 영화 감상, 한국 드라마 감상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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